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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변제금 — 월 얼마를 갚게 되나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가 변제금을 정한다는 점이,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기본 공식
-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6년 1인 약 154만 원)
-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원칙 36개월)
- 하한선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됨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용소득을 변제 기간 동안 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은 먼저 빠집니다.
예시로 보면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판단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 | 1인 가구, 세후 월 소득 250만 원, 무담보 채무 6,000만 원, 재산 거의 없음 |
|---|---|
| 생계비 | 약 154만 원 |
| 월 변제금 | 250만 − 154만 = 약 96만 원 |
| 3년 총액 | 96만 × 36개월 = 약 3,456만 원 |
| 남는 빚 | 약 2,544만 원 → 계획대로 다 내면 면책 대상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 총액은 지금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보다 회생이 더 나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있다면, 3년 동안 낼 3,456만 원이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맞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생활 보장을 위해 청산가치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계산은 이보다 복잡합니다.
변제금을 바꾸는 요소
- 부양가족 —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 기준이 올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부양 여부를 봅니다.
- 배우자 소득 —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 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명해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 —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커져 총 변제액 하한이 올라갑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바뀌면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버티다 연체가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니, 사정이 바뀌면 바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곳입니다. 자격·변제금·결과는 소득과 채무 구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회생법원 안내를 거쳐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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