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안내 › 개인파산과 차이
대구개인파산 —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제도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 줄로 말하면 개인회생은 '벌어서 일부 갚는' 제도,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대상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
| 갚는 돈 | 3년간 가용소득을 변제 | 원칙적으로 없음(재산이 있으면 처분해 배당) |
| 재산 | 유지하되 청산가치만큼 변제 | 처분 대상(생활에 필요한 일부 제외) |
| 도박·낭비 | 신청 자체는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마무리 | 변제 완료 후 면책 | 면책결정 |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나이,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앞으로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고령이거나 기초생활수급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걸림돌,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을 했다고 자동으로 빚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거나,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쓴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일부라도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앞으로의 변제 능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들은 파산보다 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면제되지 않는 빚
벌금·과태료, 세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양육비,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 등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등). 이런 빚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곳입니다. 자격·변제금·결과는 소득과 채무 구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회생법원 안내를 거쳐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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